퇴직연금(IRP) 수령방법 안내
IRP 개설은 필수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 계좌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은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수령에 대한 두 가지 방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둘째,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세금 16.5%가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금 3.3~5.5%만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율이 현저히 낮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 개설은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관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세제 혜택
IRP 계좌에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금 이외에 추가납부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은 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IRP 계좌 해지 시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며 세액감면 받은 금액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 저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어려운 이유와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중도 인출이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 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와 세액공제용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과 해지 방법
IRP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개설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개인정보와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IRP 계좌 해지 시에는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끝으로
퇴직연금(IRP)의 수령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및 수령방법,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IRP 계좌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퇴직연금(IRP)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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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가 필요한가요?
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안내를 따라 개인정보와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IRP 계좌 개설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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